FORZ/[디지털포렌식 A to Z] review

[디지털포렌식 A to Z] 디지털포렌식 개론과 3대 요소

마띠(쥔장) 2020. 10. 7. 02:52

1. 디지털포렌식의 역사

포렌식의 어원

#포룸 (라틴어: forum, 시장)

고대 로마시대의 형사 재판은 'forum(포룸 또는 포럼)'에서의 토론(일종의 공개 재판)을 통해 범죄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Forum에서의 중요사안은 일종의 공청회라고 볼 수 있는 'Forensics'에서 다뤄졌고 최종적인 판결내어, 이후 '포렌식forensic'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 날에는 포렌식forensics을 '법적인legal', '법정과 관련한'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며 큰 의미로는 '법정 변론을 위해 이용되는 모든 과학 분야'를 통칭한다.

오늘날의 포렌식은?

모두가 아는 고대 그리스 시대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이야기, 또는 조선시대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체를 조사하는 법을 써낸 지침서인 '신주무원록' 등 의학적 의미의 Forensic(법의학)은 매우 오래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결국은, 포렌식Forensics이란 증거를 찾기 위한 과학 수사의 한 분야이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정의

"디지털 매체에서 특정 행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추출 및 분석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련의 절차"

정의가 매우 길고 명확하지 않은데, 이 긴 정의에서의 키워드는 "일련의 절차"이다.

디지털 증거라는 것 자체가 휘발성이 강하고 위변조가 쉽기 때문에 수집되고 법정에 제출되는 그 과정 자체가 디지털 포렌식이며 단순히 파일 복구나 보고서 작성만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디지털포렌식의 5대 원칙

1) 원본성(무결성) -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제출 과정에서 수정, 변조없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디지털 증거 수집 당시의 해쉬값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현성 - 증거 수집의 과정을 전부 기술해야 하고, 누구든지 동일한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 순서와 분석 방법으로 검증하였을 경우, 항상 동일한 분석 결과가 산출되어야 한다.

3) 정당성(형사) - 획득한 증거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 308조의 2), 독수독과이론

+ 신뢰성(민사) - 민사에서는 정당성을 준수하지 않는대신,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된 분석 프로그램과 경찰청 등 디지털포렌식 수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4) 연계보관성 - 수집, 분석, 제출까지의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송되어야 한다.

5) 신속성 - 쉽게 휘발되는 증거물부터 빠르게 획득해야 한다.

위 5대 원칙 중 원본성, 신뢰성, 재현성을 '디지털포렌식의 3대 원칙'이라고 하며, 이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 이는 곧 패소로 이어진다.

#디지털포렌식의 절차

기기 수집(압수) -> 이송 -> 포렌식 분석 -> 보고서 작성 -> 법원 제출

1) 기기 수집: 디지털 기기를 압수하기 전에 수집 장소,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수집에 필요한 인원 등 증거 수집(압수)를 위한 스케치를 진행한다. 수집 중에는 "선별 압수(해당 케이스에 관련된 증거만 수집하는 것)" 해야 한다.

2) 이송: 압수 대상을 수집 후 봉인, 담당자 서명, 압수 목록 작성, 압수 당시 화면 녹화 등 이송 과정 중 위변조가 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후 분석 과정에서도 이미징, 해싱, 참관인 서명 등이 필요하다.

3) 포렌식 분석, 보고서 작성과 법원 제출: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디지털 포렌식의 결과는 '사실만' 기록하여야 하고, 필요시 증인으로 참석하여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디지털포렌식과 데이터복구의 차이

디지털포렌식 차이 단순 데이터복구
디지털포렌식 전용 프로그램 사용 분석 프로그램 데이터복구 전용 프로그램 사용
신뢰성이 인증된 포렌식 분석 결과 제공 분석 결과 단순 복구 자료 제공
적합한 방법으로 추출한 데이터 증거 제출 (정당성, 신뢰성) 증거 제출 법원에 복구 파일 제출
증거 능력 인정 (신뢰성, 재현성, 원본성) 증거 능력 증거 능력 훼손

2. 대한민국 법 제도와 형사소송법의 개정

대한민국의 법 제도

#전문 법칙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전문증거: 경험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 등 간접 형식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 (hear, say)

형사소송법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 2 항 (16년도에 개정)

"전문 증거의 작성자가 ~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관의 증언,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 성립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 -> 전문 법칙의 예외

전문 증거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디지털 포렌식의 통해 전문 증거도 법적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

3. 디지털포렌식의 활용 범위

디지털포렌식의 활용 범위 및 적용 분야

스마트폰, PC, 하드 디스크, 서버, CCTV...

그 외 음성 파일, 웨어러블 기기의 데이터, 선박 데이터, 비행기 데이터 등 모든 전자 매체는 디지털 포렌식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다.

따라서 디스크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 인터넷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DB 포렌식, 암호 포렌식, 회계 포렌식, 메모리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민형사 소송대응, 영업비밀 유출조사, 내부직원 비위분석, 저작권 침해대응, 기업 M&A 컨설팅, 사기피해 증거분석 등에 적용된다.

+) 차세대 디지털 포렌식의 주요 흐름: E-DISCOVERY 제도

 

한국형 이디스커버리 도입 ‘급물살’ - 데이터넷

[데이터넷] 한국형 이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e-Discovery)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1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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